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조의4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