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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9조의6–제9조의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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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조의6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육부ㆍ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제9조의7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제9조의8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제9조의9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제9조의10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1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의신청의 방법

제9조의12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의13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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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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