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제9조의8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