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1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