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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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