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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 보 칙

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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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등

제13조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무처리 등

제14조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위임규정

제15조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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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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