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조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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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대우
제6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회의소집 등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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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