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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지원 조직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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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직

제10조

제10조(지원 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직무

제11조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공무원의 파견

제12조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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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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