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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사무국의 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

제11조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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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사무국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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