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5조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