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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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의료비
제14조(의료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요양생활수당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장의비
제16조(장의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비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재산피해보상비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ㆍ기간 등 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배상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운영기관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삭제 ⑥ 삭제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중단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제23조 삭제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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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