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ㆍ관리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재정지원의 기준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취약계층의 범위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 삭제
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ㆍ지급 및 선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ㆍ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및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3.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2026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