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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2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ㆍ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및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3.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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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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