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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7조–제1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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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7조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제8조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제9조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제10조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제10조의2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제10조의3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선지급의 기한

제11조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11조의2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손해조사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재보험사업

제12조

제12조(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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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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