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제10조의2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