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업
제12조
제12조(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