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