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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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청문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