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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제18조–제2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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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4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19조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ㆍ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20조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21조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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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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