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