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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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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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