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3조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