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
제22조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