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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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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21조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2조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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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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