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7조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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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보조기기 교부 등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 정보제공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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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