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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제12조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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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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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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