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15조–제20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제15조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ㆍ종류ㆍ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보수교육

제17조

제17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취소

제18조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자격정지

제19조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수수료

제20조

제20조(수수료)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