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제15조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ㆍ종류ㆍ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