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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자격취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자격취소)

자격취소

제18조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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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자격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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