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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자격정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자격정지)

자격정지

제19조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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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자격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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