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학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7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7조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학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