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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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출연 또는 보조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감독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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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