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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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술활동 지원 등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문학교육 등 지원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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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