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