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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제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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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제3조의2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확인점검 실시기간 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4조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제5조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6조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이 조에서 "통행금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등의 구간 및 기간 2. 통행금지등의 사유 3. 그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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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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