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
2. 긴급 안전조치의 사유
3. 긴급 안전조치의 기간
4. 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