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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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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제13조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 2. 긴급 안전조치의 사유 3. 긴급 안전조치의 기간 4. 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제14조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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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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