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7조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정비계획 2.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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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정비계획 2.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개요 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 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라.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나. 가목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제2호 각 목의 물건 및 권리의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설계도서(設計圖書) 6. 예정 공정표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 법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 ③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준공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비용 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비의 예치
제12조(공사비의 예치)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할 때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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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