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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장 특별근무 등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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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무의 종류

제37조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직근무 2. 영내위병근무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ㆍ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이 정한다.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제38조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1.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 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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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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