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장 병영생활

제23조–제24조의3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내무생활

제23조

제23조(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제24조

제24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교육등(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2.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4.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5.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내용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기훈련 방법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24조의3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한다. 1. 국방부 본부 2. 국방부의 소속기관 3.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長)으로 보(補)하는 부대ㆍ기관 ②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의 검사 일정, 검사 인원 등은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