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내무생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내무생활)

내무생활

제23조

제23조(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병영생활 →

제5장 병영생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내무생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