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군기훈련 방법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병영생활 →

제5장 병영생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