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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

전쟁법 교육

제22조

제22조(전쟁법 교육)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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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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