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쟁법 교육)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