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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입영 및 임관 선서

제17조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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