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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겸직 허가)

겸직 허가

제20조

제20조(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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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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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겸직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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