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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승인범위 등)

승인범위 등

제16조

제16조(승인범위 등) ①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가, 외출ㆍ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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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승인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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