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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제15조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1.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국외여행 기간 =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 12(개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군인의 기본권 →

제3장 군인의 기본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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