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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의 정기휴가 등

제14조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군인의 기본권 →

제3장 군인의 기본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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