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 정기휴가 등
제14조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병의 정기휴가 등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