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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의2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시설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에 대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개선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별표 1의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군인의 기본권 →

제3장 군인의 기본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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