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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휴가의 종류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휴가의 종류 등)

휴가의 종류 등

제9조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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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휴가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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