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의 저축
제10조의2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가의 저축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