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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804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27636호, 2016.11.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부칙 <제35696호, 2025.08.05>조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및 생략

제부칙 <제35804호, 2025.10.01>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10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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